계약직 여권 수수료 빼돌려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청렴도 1위를 차지한 오산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A씨(무기계약직)가 여권 발급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당일 수수료를 정리해 징수결의를 해놓고 시 금고에 입금하기 전에 징수결의서를 재작성하는 수법으로 7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달 초 이 같은 사실을 세외수입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고 자체조사를 한 후 지난달 15일께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한 A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공사대금 등 2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구속됐고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 3명이 견책과 감봉 1∼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었다.
오산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차량사업소 횡령사건으로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청렴도 1위라는 위업을 이뤄냈는데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라며 “시민들에게 당당한 공직자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복무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가 지난해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청렴 교육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자정노력에도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자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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