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함께 지난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명의 집을 방문해 수색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동징수팀은 체납자가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체납자와 배우자 등이 입회하에 수색을 개시하고 고급시계·명품가방·현금 등 총 6품목 24개 동산을 압류했다.
이날 압류된 동산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시의 지난해 체납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118억원에 이르고, 이 중 46%인 55억원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이다.
시는 금융자산 압류·추심, 신용정보, 출국금지, 명단공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액체납자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앞으로 고액 지방세 체납자뿐 아니라, 개발부담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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