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통사고 접수증 꼭 받아가세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8천771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207명이 사망하고 1만3천62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 중 7천950명(90.5%)을 검거했다.

블랙박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등 발생시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1978년부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 도난차량인 관계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된 후에야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사고 발생시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청구 역시 지연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웠다.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시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5년 4월10일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기 전 교통사고 접수증을 먼저 발급해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등 발생시 즉시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 방법은 피해자 본인일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본인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상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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