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호텔 에스컬레이터 철거 관련
과천시가 그레이스호텔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 팀장에 따라 정반대의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과천시와 그레이스호텔 상가 등에 따르면 그레이스호텔 내 상인 P씨는 일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2년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했다. 당시 과천시 건축과 K팀장은 승강시설안전관리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자 호텔 내 다른 상인들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대수선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2013년 12월 과천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에 K팀장의 후임 O팀장은 P씨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5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P씨는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1년이 넘도록 이행강제금 징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 철거 허가를 내 준 K팀장이 지난해 7월 다시 건축팀장으로 발령받았고, K팀장은 자신이 내준 철거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이행강제금 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다.
K팀장은 “에스컬레이터 폐지는 승강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 이행강제금부과는 무효화 돼야 한다”며 “현재 이 같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당시 주민동의서 등 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O팀장은 “에스컬레이터 폐지, 철거를 위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치 않고 무단 철거해 원상복구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적인 잣대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문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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