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통한 서비스 피해 발생시, 소비자원 통해 구제 받는다

앞으로 각종 금융상품과 택배 등 우체국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또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 역시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되면서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보험·예금·택배 등 우체국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원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규정하고,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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