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민기 “부정당업자 지정기준 법률로 상향 규정”

2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1일 ‘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두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전히 산업시설을 비롯해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국가 혹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면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와 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부정당업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당업자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국가 혹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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