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용남, 대기업 일가 갑질 방지 ‘조현아 특별법’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2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일가의 과도한 특권의식과 권한남용 등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일명 ‘조현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업 대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수 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이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대기업 집단을 적용대상으로, 대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절차, 임직원 보수의 공개, 임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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