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노후 공동주택 민관합동 재건축 추진

함진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사고 및 붕괴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공된지 40년 이상된 안전우려 공동주택(E등급 나홀로 아파트)은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주로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우려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적고 현행제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이 어렵고, 건축의 위험도에 따른 긴급한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나 행정적 절차가 장시간 소요돼 현행의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우려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합동사업자가 기초단체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법적상한적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전국에 10여곳 이상”이라면서 “개정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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