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천보금자리내 유류부지 변경 거부

가스충전소·주유소 이전부지 인근 아파트와 20~30m 거리
市·업체, 외곽으로 이전 요구 LH “법적으로 문제 없다”

과천시와 관내 유류업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H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업중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로 39번 지방도 인근인 갈현동 일대 3천여㎡를 지정했다.

그러나 유류업체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가 인근 아파트 부지와 20∼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주유소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업체는 39번 지방도는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관련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통량이 70% 감소돼 사업성이 떨어져 이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해 왔고 유류업체들도 아파트 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된다며 유류부지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LH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도심 내 설치 불가, 제2경인 고속도로 주변 단독주택 용지 위치 변경, 민간분양 축소 등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요소와 가스충전소 지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시와 유류업체가 요구한 유류부지 변경을 거부했다.

유류업체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개발되면 유류업체를 이전해야 하는데 LH가 지정한 부지는 민원과 사업성 문제로 이전하기가 어렵다”며 “LH가 유류부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워 유류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간접보상도 받을 수 없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시와 민원인 요청한 유류시설부지 변경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토지분양 때 매입자 없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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