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부좌현,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26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송전선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동 고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 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압송전선로의 자기장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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