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백수오 충격’… 207개 중 진짜는 단 10개 뿐

식약처, 시중유통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중에 판매ㆍ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중에 ‘진짜’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또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음을 자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간 4차례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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