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산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만6천5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그 결과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내용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9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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