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7일 다문화 가족인 학생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 대해 교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이므로 다문화 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교육격차로 이들 자녀가 학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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