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일 축사 등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7월30일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현재 국토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천862㎢가 존치된 상태로 45년여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그린벨트 내 거주 인구의 감소, 구역 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변화 및 여가 수요의 증대 등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됐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상향 조정,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 국토부가 지난달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더욱 내실을 기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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