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1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도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되 학교회계에서 지출 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나머지 법인부담금 역시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되,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학연금까지 일괄을 비롯한 모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종전 사학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그동안 해당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학교회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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