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이달부터 기존 한 가지 고유기능의 CCTV에 다른 기능을 추가해 다목적으로 활용하면서 8억여 원의 투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주정차단속용 CCTV 23대와 방범용 CCTV 24대 등 총 47대 CCTV에 주정차 단속과 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내 중심가와 경마장 주변에 설치된 23대에 주정차 단속 기능을 추가해 24시간 주정차 단속은 물론 도심지 야간의 취객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중앙동 등 주택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4대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신양선 정보통신과장은 “기존 목적별로 구축된 CCTV의 고유기능에 목적을 추가, 다목적으로 기능을 확대 운용하고 있다”며 “7월부터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강화시스템을 도입해 CCTV 영상정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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