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과천농협은 2일 과천농협 2층 회의실에서 면세유류 담당자 등 1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과천농협은 이번 회의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금지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난방기 경유공급 전면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과천시 화훼협회는 “과천시 화훼농가에서 생산하는 화훼는 일반 노지농가와는 달리 1년 내내 농업용 면세유가 필요하다” 며 “ 화훼농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제 소요량 확인 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난방기에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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