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비례, 용인을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3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미미하다.

특히 장애를 가진 대학생 수가 지난 2012년 7천608명에서 지난해 8천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대상자에 빠져있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와 대학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배려나 관심은 못따라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검토돼 그동안 부족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그 범위가 내실있게 운영돼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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