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일 개발제한구역 물건 적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토석 등의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적치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는 물건 적치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이 최장 12개월에 불과,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6개월(3년)로 연장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이번이 7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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