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2013년 3월26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3살이라는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난 ‘세림이’. 더 이상 세림이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어린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1월29일부터 일명 ‘세림이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광주광역시, 용인에서 역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가 마음 놓고 타고 내리며,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시설의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에게만 안전수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먼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해 주면 어떨까?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일반운전자가 지켜야 할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일시정지와 서행’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를 보호하자!

윤여옥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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