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내 1만3천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변하고 있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서 앞으로 4개월간 독자 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20년의 어린이집 운영 경력과 연합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보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4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논란은 많았지만 법 개정으로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니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학부모간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교량적 역할이 되고 학부모님의 불안을 해소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어린이집연합회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열심히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인권에도 상처를 주는 일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촬영된 CCTV 영상은 누구도 사전 민원이 없이 확인하거나 감시기구가 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당사자들이 일정시간을 확인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통과된 개정법안 내용 중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보조교사 배치가 의무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각 반마다 복수의 교사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수업준비에도 매진할 수 있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보육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빌미로 사장되는 법이 되지 않도록, CCTV설치와 동시에 보조교사 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신뢰와 믿음이 쌓인다면 저출산 문제, 맞벌이 가정의 양육문제 해결과 동시에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의무배치를 가장 먼저 시행하여 전국에서 보육환경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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