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 실시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신에 대해 자가격리조치 대상자가 아니냐는 논란은 유 의원이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되면서 일단락됐다.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가 필요 없이 보건당국의 하루 두 차례 전화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되고,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는다.
지난달 29일 평택성모병원내 마련된 보건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했던 그는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하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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