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8일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지자체로 일원화해 지역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법률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을 높이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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