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에 경영 애로” 대한상의, 국회에 건의안 제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해외 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으면 해외손회사의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아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보다 긴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세법 개정작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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