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업무의 부정ㆍ부패행위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원 미란다 원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민원 미란다 원칙은 부정ㆍ부패행위의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적 활동으로서, 고객 등 이해 관계인과 공사 직원간 상호 견제와 감시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최초 방문 고객과의 업무상 직ㆍ간접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권리와 금지행위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 미란다 원칙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해 ▲고객 신뢰 확보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감, 공정성 강화 ▲유착, 알선, 청탁, 특혜 등 모든 부정ㆍ부패행위의 사전차단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우임 본부장은 “‘청렴은 인간 최대의 가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모든 적폐의 해소를 위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