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멋대로 직원을 매장에 근무시킨 홈플러스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700만원(홈플러스 3억3천만원, 홈플러스테스코 2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안산점 등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
현행법상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놓고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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