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7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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