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상진, 개인택시 차량 면세 기한 5년 연장 추진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7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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