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갈등 해결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구리시는 대통령령 제24429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주력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리시는 대통령령 제24429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주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갈등관리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을 입안한 시는 갈등관리 인식확산을 위해 지난 9일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향후 갈등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갈등관리시스템은 3단계 전략으로 추진되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갈등역량분석이다. 역량분석 시 사업추진에 갈등 상황이 예측이 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갈등기술서를 작성해 갈등관리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갈등관리부서에서는 해당 기술서를 토대로 갈등대응 계획서를 작성여부를 검토해 갈등관리를 하게 된다.

시는 “갈등관리에 있어 예측행정, 기획비용 절감, 행정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갈등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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