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임무)에 의거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기존에 주로 가입했던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가입 대상은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며, 가입 기한은 오는 8월 22일까지다.
특히 미가입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현장 방문지도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니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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