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으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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