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에 맞춰 종교나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국을 떠나 떠도는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원 의원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권 보장과 통신설비의 이용,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2년 전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난민 인정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공항에서부터 난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정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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