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재의 요구 법률안 의무 처리 추진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춰 재의안을 의무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개의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지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헌법상으로도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있는데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처”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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