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역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
심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와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에 용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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