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개발·운영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단지 내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시 내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 물류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교통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해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와 문화시설 등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 내 첨단물류단지가 조성돼 물류서비스 및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 배송과 유통망 다양화로 국민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도시 내부에 첨단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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