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금에서 위약금을 빼고 이자를 계산하던 방식이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종전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분양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1년만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3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가산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하면 원금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위약금을 제한 2억7천900만원을 반환받게 된다.
종전 표준계약서 조항을 적용하면 반환금은 2억7천81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법정 계량단위가 아닌 면적단위 평이나 옛 지번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울리고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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