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은 전국적으로 13만 여개에 달하고 시설 특성상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공단의 안전점검(연 4천여건 수행)만으로는 수 십 년이 걸려 안전확보와 재난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관리자가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 위험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3만 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안전공단이 모두 실시하려면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설관리자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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