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산심사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집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시 예산안 부대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준수됐는지 점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밖에 결산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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