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우리집~ 내집마련 비결

무주택 서민 주목! 아파트 ‘특별공급’ 올가이드

아파트 공급방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분양 대상자와 분리해 당첨자를 뽑는다.

특별공급대상자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장애인, 군인 등)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노부모 부양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청약 자격은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한다.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대상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 청약 기회는 ‘2회’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 두 번 청약하는 게 가능하다. 특별공급 신청자 먼저 당첨자를 가려낸 다음 일반분양 청약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떨어졌다면 일반분양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일반분양 청약자격 1순위 요건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후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필요하다. 다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관추천 대상인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는 제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에 따라 가입기간과 불입금액 조건은 다르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대상의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기간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한다. 또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지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 이내’…노부모 부양 ‘3년 이상’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 대상 중 1순위 조건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다. 1순위, 2순위 모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수가 많으면 우선권을 갖는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야 한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라야 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 청약신청은 이렇게…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식은 일반공급처럼 인터넷 청약 신청을 받지 않고 관련서류를 챙겨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불편한 현장청약 접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물량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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