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7일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고가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손금처리,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 만큼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차량 관련 손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