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건, 38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시는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건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자동계좌이체와 위택스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460원에서 1천원까지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재산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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