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합리한 결과 초래” 교육부, 조항 삭제·개정 명령
인천대학교의 신임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절차상 위법 논란(본보 4월1일 자 1면)과 관련해 인천대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3월 31일 신임 이사 후보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당시 교육부와 인천시는 이사 9명 중 3명이 이미 임기 2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대는 정관 6조 2항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앞세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부는 이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최근 “인천대의 정관에 명시된 규정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인천대법 제10조에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은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관의 임기연장 규정이 임기가 남은 다른 이사들로 이사회가 정상활동 가능할 때도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번처럼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가 끝난 이사가 계속 활동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최근 인천대에 정관에 임기연장규정 조항 삭제 및 개정토록 명령했다. 또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정관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천대는 1월에 임기가 끝난 이사 3명 중 2명을 선임해 놓고도, 70일이 지나도록 교육부에 이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인천대는 법과 원칙에 맞게 이사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이행명령 및 규정 준수 요구를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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