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比 24만명↑ 총 425만명 대상…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과세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일반 과세자가 355만명, 법인이 70만명 등 총 425만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401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에 모바일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다음달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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