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공공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계약(공사, 용역, 조달 등)의 대원칙을 계약 체결 민간의 이익 실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확장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단위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기업, 교육기관과 공사, 용역, 조달,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는 생활임금제 실시가 초기단계에 있어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들부터 적용받고 있지만, 생활임금제가 소득주도성장 사회를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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