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원 단지 등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증축 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천시는 문원 1·2단지와 2005년 GB해제지역에 대한 주택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경사지붕 의무 설치 규정 권장사항 등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과천시 과천동 뒷골 등 4개 지구의 GB규제도 완화됐다. 지난 5월부터 뒷골과 남태령, 삼거리, 한내 등 4개 지구의 주택 신·축이 기존 3세대에서 5세대까지 가능해진다.

높이도 3층은 10m에서 11m로, 4층(필로티)은 11.8m에서 12.5m로 각각 늘어났다. 또 주거지역 내 건축물 허용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는 가구 수 제한을 전제로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규제완화로 문원 1·2단지와 뒷골 등 10개 지구의 개발이 다소나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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