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22일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여객시설 등에 설치된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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