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6일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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