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해결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9일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도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 혹은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