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상가 등에서 통상적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정목표인 ‘깨끗한 파주만들기’ 8월 테마정비 주제를 에어라이트 단속으로 정하고 도심 내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풍선광고물로 불리는 에어라이트는 전국적으로 난립되어 있으며 업주 등 광고주는 합법적인 광고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인도에 설치돼 통행 방해와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가 있고 전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다.
시 관계자는 “광고주 등에게 불법광고물임을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에어라이트 설치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한 달 동안 불법LED전광판을 단속·정비해 182건을 정비를 완료했으며, 불법LED전광판의 신규설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파주=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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