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일 사형선고와 다름 없는 일률적인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제재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성실히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일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제재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