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5일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만 해당되며 해외법인의 경우 이 같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현행 상호출자 규제 범위에 해외 법인도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재수단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며 해외법인 상호출자 현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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